“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 3가지”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건강보험료 부담, 간단한 절차와 꼼꼼한 관리로 피부양자 등록, 소득공제, 소득신고 조정 3가지를 적극 활용하여 합법적으로 절감해 보세요.
1. 피부양자 등록으로 보험료 ‘0’ 만들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본인이 별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1
- 자격 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중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여야 합니다.2
-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과세 대상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3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5억4,000만 원 이하(초과 시 연 소득 1,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3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온라인 간편 신청 가능합니다.2
- 우편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2 - 유의 사항
- 자격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소득·재산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3
2. 연말정산에서 건강보험료 100% 소득공제
근로자가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며, 납입금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4
- 공제 대상
- 근로소득자 본인이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 전액
-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보험료도 포함됩니다.5 - 공제 절차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반영되어 편리합니다.6
- 필요 시 회사에 별도 증빙서류(납부확인서 등)를 제출하세요. - 유의 사항
- 세액공제(보장성 보험료 12%, 한도 100만 원)와 중복 적용 불가능하니 공제 종류별로 꼼꼼히 확인하세요.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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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재산 변동 시 보험료 조정신청으로 즉시 인하
사업 휴·폐업, 소득 감소, 재산 변동 등이 발생했을 때 공단에 신고하여 보험료를 실제 소득·재산 상황에 맞게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7
- 신청 시기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신청하세요.8
- 재산 변동 시 ‘재산세 과세표준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휴업·폐업·소득감소 증빙 서류 필요).2
- 콜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9 - 자동 적용 안내
- 별도 신청이 없으면 다음 연도 11월에 자동으로 조정되니, 빠른 반영을 원한다면 미리 신청하세요.
지금 바로 피부양자 등록 자격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챙기며, 소득·재산 변동 시 보험료 조정신청을 통해 월별·연간 건강보험료 절감 효과를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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