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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대상·95% 지급·신청방법

by mynote2822 2026. 11. 3.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입니다. 신청 대상, 소득·재산 기준, 신청 방법과 지급 예정일을 정리했습니다.

1. 2026년 기한 후 신청 기간

국세청은 2026년 11월 2일,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약 26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발표했습니다.

5월 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2026년 12월 1일(화)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장려금의 95%가 지급되므로 정기신청보다 5% 감액됩니다.

2.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연간 소득 기준최대 산정액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165만 원
홑벌이가구3,200만 원 미만285만 원
맞벌이가구4,400만 원 미만330만 원

위 금액은 정기신청 기준 최대 산정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 재산 및 감액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기본 대상입니다.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 산정될 수 있으며, 가구와 재산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재산 기준도 확인하세요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예금, 주식 등 포함
  •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 지급

5. 신청 방법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또는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선택
  2. 본인인증 후 신청 정보 확인
  3. 또는 ARS 1544-9944 이용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확인
  3. 소득·재산 요건 확인 후 직접입력 신청

안내문이 없더라도 자격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지급 예정일

국세청의 2026년 11월 2일 발표에 따르면 기한 후 신청 건은 심사를 거쳐 2027년 1월 15일 지급 예정입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현재 퇴직 상태여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었다면 현재 퇴직 상태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안내문을 받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기한 후 신청하면 무조건 95%를 받나요?

95%는 심사를 통해 산정된 금액에 적용되는 지급률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8. 신청 전 핵심 정리

  • 신청 마감: 2026년 12월 1일
  • 대상 소득연도: 2025년
  • 기한 후 신청 지급률: 산정액의 95%
  • 지급 예정: 2027년 1월 15일

작성 기준: 2026년 11월 3일. 이 글은 국세청 공식 발표를 정리한 정보글이며 개인적인 신청·수령 후기는 아닙니다.

공식 출처

국세청 2026년 11월 2일 근로·자녀장려금 보도자료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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