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입니다. 신청 대상, 소득·재산 기준, 신청 방법과 지급 예정일을 정리했습니다.

1. 2026년 기한 후 신청 기간
국세청은 2026년 11월 2일,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약 26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발표했습니다.
5월 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2026년 12월 1일(화)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장려금의 95%가 지급되므로 정기신청보다 5% 감액됩니다.
2.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 가구 유형 | 연간 소득 기준 | 최대 산정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위 금액은 정기신청 기준 최대 산정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 재산 및 감액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기본 대상입니다.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 산정될 수 있으며, 가구와 재산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재산 기준도 확인하세요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예금, 주식 등 포함
-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 지급
5. 신청 방법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또는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선택
- 본인인증 후 신청 정보 확인
- 또는 ARS 1544-9944 이용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확인
- 소득·재산 요건 확인 후 직접입력 신청
안내문이 없더라도 자격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지급 예정일
국세청의 2026년 11월 2일 발표에 따르면 기한 후 신청 건은 심사를 거쳐 2027년 1월 15일 지급 예정입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현재 퇴직 상태여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었다면 현재 퇴직 상태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안내문을 받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기한 후 신청하면 무조건 95%를 받나요?
95%는 심사를 통해 산정된 금액에 적용되는 지급률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8. 신청 전 핵심 정리
- 신청 마감: 2026년 12월 1일
- 대상 소득연도: 2025년
- 기한 후 신청 지급률: 산정액의 95%
- 지급 예정: 2027년 1월 15일
작성 기준: 2026년 11월 3일. 이 글은 국세청 공식 발표를 정리한 정보글이며 개인적인 신청·수령 후기는 아닙니다.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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